포항북부경찰서는 앞차가 느린 속도로 운행하면서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폭운전(보복운전)을 한 대형관광버스 운전자 김모(50)씨를 붙잡았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 15분께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동리 7번 국도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이모(50)씨의 승용차량이 느린 속도로 운행하면서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피해차량 뒤에서 상향등을 키거나 차량경적을 울리고, 차선을 변경해 이씨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는 등 2㎞가량을 달리면서 약 6차례에 걸쳐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50분께 이씨의 신고를 받고 관련 블랙박스 동영상을 확보한 상태다.

포북서 교통범죄수사팀 김대활 조사관은 “차량은 문명의 이기이자 동시에 흉기도 될 수 있는 만큼, 김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과 함께 형법상 특수 협박 혐의도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 협박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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