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화물차를 몰고 30㎞가 넘는 국도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의성경찰서는 23일 만취 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5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18분께 자신의 1t 화물차로 의성군 의성읍 철파리에서 안동시 수상동까지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91%로 조사됐다.

김씨가 역주행을 한 국도 구간 대부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었지만 김씨는 큰 사고를 내지 않고 안동 인근까지 온 뒤 수상동에서 마주오던 A씨(41·여)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씨와 동승자는 전치 3주 안팎의 상처를 입었다. 김씨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나다가 뒤따라온 경찰에 붙잡혔다.

의성/김현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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