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락<br /><br />수필가·경주청하요양병원장
▲ 이원락 수필가·경주청하요양병원장

지난 8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웰다잉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우리나라에 호스피스·완화의료 개념이 도입 된지 약 50년 만에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허용하는 법이 제정된 것이다.

10여 년 전부터는 상당수 시민 단체들도 법제정을 촉구하였다. 이 문제는 2008년 세브란스 병원에서 김 할머니 사건이 소송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 80.2%가 찬성을 하고 있고, 죽음이 임박한 환자의 존엄을 보호하는 범위와 한계 안에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자는 것에 제정 목적이 있다. 그래서 유익하고 필요한 의료 행위와 기본적 돌봄을 마지막까지 행할 것을 이 법에서 명시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갖는 대상은 1. 암, 2. 후천성 면역 결핍증, 3.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4. 만성 간경변증, 5. 그 밖의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질환에서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병을 앓는 자로서 회복 가능성이 없고, 증상 악화 등으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총 2명이 수개월 내에 사망을 예상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생명 연장을 인위적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다.

연명의료의 범위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들 병이 의학적 시술로도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될 때, 연명의료에 대한 기본 원칙과 이들을 중단시키려 할 경우에 지킬 기준, 이행 방법, 그리고 이를 결정하는 절차, 관리 방안 등을 정해 둔 법이다.

모든 행위는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수개월 내에 죽을 환자에게 스스로가 결정한대로 편안한 죽음을 가지는 것을 보장하는 법이 된다. 그래서 죽음을 인간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하였다.

연명치료 중단여부의 결정은 연명의료 계획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또는 환자 가족의 진술을 통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 등을 통하여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에 기본을 두고 있다.

그래서 환자의 의사(意思)를 모를 경우, 환자 가족과 전문가의 동의는 물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토록 했다.

즉 편안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갖게 하는 것으로서 누구나 긍정할 수 있는 기본 권리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죽음이 삶의 한 부분이라면, 죽음을 둘러싼 결정에 시비가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을 제정하는 데에서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무엇보다 회복 가능성과 악화 가능성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설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가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나 `연명의료 계획서`를 통해 당사자가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없는 경우에는 1. 환자가 그럴 뜻이 있었으나 서류를 남기지 않았을 때, 2. 환자의 뜻을 몰랐을 때에는 논란이 가능하다. 거기에다가 유산 상속 문제가 남아 있을 때 등의 경우와 같은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시비는 커질 것이다.

앞으로도 더 진척해야 할 분야로는 1.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치료를 의사가 거부할 수 있는지의 문제, 2. 장기기증이 전제되지 않아도 뇌사자에게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3. 희망이 없는데도 치료함으로써 치료비 부담에 대한 가족의 부담감 문제(특히 생계가 어려운 자) 등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