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광순<br /><br />사회2부(안동)
▲ 권광순 사회2부(안동)

구밀복검(口蜜腹劍).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하면서도 음해할 생각을 가지거나 뒤에서 남을 헐뜯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관가에서는 주로 실력으로 승진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남을 밟고 올라서려는 행태를 빗댈 때 자주 쓰인다.

공금횡령 혐의로 안동의 한 복지재단의 이사장이 구속되면서 권영세 안동시장의 정치자금 수수와 특혜제공 의혹과 관련한 미확인 소문이 지역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사건에 연루된 재단에 지역 국회의원의 부인이 개입됐느니,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등 `카더라 통신`이 난무하고 있는 것. 이번 사건이 100일도 남지않은 20대 총선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지역 정치권에서는 손익계산 또한 분주하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선을 긋고 있다. 혐의가 있다면 성역없는 수사를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22일 검찰이 안동시장실과 자택, 실·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가장 큰 배경은 바로`인사 청탁비리`혐의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승진에서 탈락한 공무원의 가족이 검찰에 사연을 털어 놓은 것이다.

검찰이 구속된 A씨로부터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권영세 시장 캠프에 1천만 원이 전달된 정황을 파악한 후 안동시청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한 이유는 인사비리와 맞물린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시장이나 측근들이 공무원 인사를 전후로 수천만 원의 대가성 금품이 오고 간 정황의 사실확인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문제의 재단 산하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생산한 각종 제품을 안동시가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요란한 빈수레`가 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내놓고 있지만 검찰이 인사비리 등을 밝혀낼 경우 자치단체장의 정치생명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검찰의 당연한 몫이지만 지역의 정치·사회적 파장도 고려해서 수사를 조기에 마무리하는 지혜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gskw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