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략계획 심의통과

김천시와 안동시가 지역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제12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김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등 5건을 조건부 심의의결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2013년 12월 5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에 전국 최초로 김천시와 안동시가 수립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인구의 감소, 주거환경 노후화, 중심권의 약화 등으로 쇠퇴하는 원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담당 시 행정구역 내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등의 쇠퇴분석을 통해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천시는 11개 지역, 안동시는 3개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2개 시(김천, 안동)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건에 대해 보고서 작성 시 체계적이고 연계성을 갖는 조건으로 가결했다.

김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김천의 대표적인 상업지역인 평화동을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것과 자연발생 노후지역인 성내동을 일반 근린재생형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것이다.

안동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과거 주거, 상업, 행정의 중심지였으나, 행정기능 이전과 주변 신시가지 조성으로 쇠퇴가 가속화 되고 있는 중구동을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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