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방안마련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유발부담금의 허위·편법 경감을 방지하기 위해 이행 기준을 구체화하고 실태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규모 교통량을 유발시켜 주변을 혼잡하게 하는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교통 혼잡 정도에 따라 매년 1회씩 부과되며, 소유주의 교통량 감축노력에 따라 부담금이 경감된다.
권익위 조사 결과 시설물 소유주의 교통량 감축활동 중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 이용` 등과 같은 프로그램은 해당 지자체가 실제 감축활동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악용해 허위·편법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권익위는 또 `대중교통 이용 지원`과 같은 프로그램은 교통량 감축효과는 미미한데도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부담금을 경감하고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자체는 시설물 소유주가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등 실제 실태점검도 미흡했다고 권익위는 덧붙였다.
이에 권익위는 지자체가 시설물 소유주의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와 이행 조건 등을 설정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각 분기에 한차례씩 주기별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에 대한 정기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소유한 시설에 대한 실태점검에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등 객관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안재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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