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물 부족사태 심화”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도 지사가 하천수 무단취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단취수에 대한 집행 처분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접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천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하천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물 부족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천수 무단취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하천수 사용료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하천수 관리 및 사용료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와 17개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는 아예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10년 이상 무단으로 취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해도 사용료의 산정 기준이 하천수 사용에 대한 허가량인지 실제 사용량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버려지는 하천수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집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재휘기자

    안재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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