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훈련비`의 부정수급 규모가 지난해 71억6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정행위를 주도한 기관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등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훈련비를 부정수급해도 고용노동부가 인가·등록 취소권자에게 통보하는 규정이 없어 훈련기관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주와 훈련기관이 공모해 교육생들의 출석부를 조작하고 훈련비를 챙기는 경우도 많았다. 권익위는 “실효성 있는 제재 장치를 마련하고 기준과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재휘기자

    안재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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