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6년 연장 가능성

오는 2016년 12월 31일로 폐지될 예정이었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시효 연장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윈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시효가 6년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교문위 새정치연합 윤관석 의원은 26일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 개정안은 시효를 6년 연장하고, 지역신문위원회에 퇴직한 지역신문 출신 인사 2명이 포함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은 불안정한 지원제도의 개선을 위한 논의 테이블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통과돼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신문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에 지역신문에서 15년 이상 종사해 퇴직한지 3년이 지난 인사 2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법안의 일몰을 6년(2022년 12월)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재휘기자

    안재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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