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호텔 등 군수 고시장소에만 영업 허용
여타분야도 적극적 규제개혁 펼쳐 모범상 정립키로

【달성】 달성군이 지역 최초로 음식점 옥외영업 시설기준을 공포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달성군은 지방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중점 추진해온 음식점의 옥외(테라스)영업 허용 기준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을 대구지역 최초로 제정해 공포했다.

군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특례조항의 위임에 따라 관광특구와 호텔, 군수가 옥외영업 가능지역으로 고시한 장소에 한해 옥외영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옥외영업장은 옥내영업장과 붙어 있어야 하며 음식물을 조리할 수 없고 고정구조물도 설치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음식점의 옥외영업은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소음과 악취, 사생활 피해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수요가 충분하고 사후관리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지역으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달성군은 옥외영업 시설기준 공포를 비롯해 각종 규제 개혁 시책을 펼치며 앞서가는 지방행정의 모범이 되고 있다.

달성군은 국무조정실 주관 불합리한 11대 분야 지방규제 개선과제 100%,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24건, 경쟁제한적 규제 100%, 군 자체선정 규제 37건을 정비했다.

이와 함께 법령개선 건의과제 10건 발굴 및 허가처리 기간의 단축을 위한 개발행위 사전예고제도 폐지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식품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 특례규칙 제정, 강정고령보 푸트트럭 영업신고 수리,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1사1공무원 제도의 운영 등 지방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군은 이같은 노력으로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투자기업 친화성 조사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 경제친화성 조사에서 S등급과 근소한 차이로 A등급을 받았다.

/박중석기자 jspar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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