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은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지구 편입 토지, 물건 등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따른 보상 계획을 18일 공고한다.

대상은 영덕군 영덕읍 석리, 노물리, 매정리와 축산면 경정리 일대 토지 1천682필지와 관련한 권리와 토지에 있는 지장물 전부다.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보상 수탁기관인 경상북도개발공사 영덕사무실과 영덕군새마을경제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홈페이지(www.gbdc.co.kr) 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절차는 보상계획 공고와 열람에 이어 보상협의회를 구성한 뒤 감정평가업체 선정, 감정평가시행, 보상계약 체결과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영덕/이동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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