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승현<br /><br />변호사
▲ 홍승현 변호사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대여금채권 등 채권이나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여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소멸시효 제도입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은 각기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상 10년이고, 보험금 청구권을 제외한 일반적인 상사 채권은 상법상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소멸시효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주장의 허용 여부는 주로 불법행위자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국가재정법상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과거 오래전에 발생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국가가 5년의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수십 년이 지나서야 진실규명이 되거나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 자행된 인권침해 사안 등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사례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 집단사살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배척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한국전쟁 당시 포항에서 경찰이 국민보도연맹원들이 북한군과 결탈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법연행하여 재판절차 없이 집단사살하여 피해자들의 유족이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국가 산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위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하여 국가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고 유족들은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상당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국가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북매일의 허위보도, 편파보도, 과장보도 등의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독자는 주저 하지 마시고, 고충처리인을 통해 경북매일에 대하여 정정·반론보도, 보상청구 등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북매일신문 홈페이지에 고충처리인 코너릍 통해 신청 접수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인은 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