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한식<br /><br />대구·경북부
▲ 심한식 대구·경북부

작은 이익을 좇다 큰 손실을 보는 경우 우리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 한다.

소탐대실은 대부분 조급함에서 발생한다. 투자가 아닌 투기에서 나타나며 순리를 따르지 않고 숲이 아닌 나무만 보고 앞으로 나갈 때 직면한다.

소탐대실의 위험은 우리 주위에 항상 존재하며 눈앞의 이익을 부추기는 세력의 달콤함에 발을 담그는 순간 깊은 나락에 빠질 위험이 있다.

대구·경산지역의 부동산 활성화와 주택청약 분위기에 편승해 경산지역에는 지역주택조합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며 사업진행을 위한 현수막과 전단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이들 현수막과 전단은 지역주택조합의 장점만 강조할 뿐 지역주택조합이 가진 위험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행정적인 복잡성과 조합설립, 보상 등과 관련해 끊임없이 잡음이 일어나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비해 조합원 스스로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시행 등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조합원에게 환원해 분양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업토지의 95% 이상을 지역주택조합이 사들여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100% 토지의 사용 권리를 얻어야 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은 대부분 설명하지 않는다.

또 시행사를 대행하는 조합장 등의 급료를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고 토지소유주가 가격에 대해 욕심(?)을 부릴 경우 사업시행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하고 있다.

조합 측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매도청구권`으로 해결하면 그만이라는 태도이지만 이럴 때도 1년이라는 시간이 후딱 지나간다. 이 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청구의 대금지급도 조합원들이 책임져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다 끝장에 이르면 모든 책임은 조합원이 져야 한다. 시공사나 자금관리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민간이나 공공이 진행하는 아파트사업은 경쟁이 치열하고 분양가격이 지역주택조합에 비해 높지만, 착공과 준공의 기간이 명시된다. 준공이 늦어진다면 권리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을 깎아내릴 마음은 전혀 없다. 하지만, 지역민이 사정을 모르고 손해를 입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달콤한 사탕보다는 모든 것을 공개하고 당당하게 조합원을 모집해 지역민에게 이익을 주는 지역주택조합을 원한다.

/심한식 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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