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행 방조 혐의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씨가 운영하던 수조원대 다단계 업체에서 전무직을 맡아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사기 방조)로 임모(48) 전 경사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정영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임씨는 2007년 6월께 경찰에서 파면된 뒤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2조5천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행위를 한 조씨 일당의 업체에서 전무직을 맡아 월 500여만원을 판공비로 받으면서 이듬해 10월까지 사기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씨가 조씨 일당이 운영하던 다단계 업체와 관련, 경찰에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인맥을 이용해 수사 진행사항을 파악한 뒤 조씨 일당에게 보고하고 변호사 선임·알선 등의 업무를 맡는 등 `대 경찰 창구` 역할도 맡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훈·김영태기자

    이창훈·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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