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분할절차 간편해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연장됨에 따라 많은 민원인들이 좀 더 쉽게 공유토지 분할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30일 경북도는 2012년 5월23일부터 지난 5월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더 연장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특례법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토지분할 제한을 받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도 공유토지분할대상에 포함돼 단지 안의 유치원 및 부대시설도 단독으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서 건폐율, 용적률, 대지 최소면적 등에 저촉돼 필지별로 분할할 수 없었던 토지를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해 단독등기가 가능하다.

특례법에 따른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 지적업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반면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실제 경북도내에는 특례법 시행 이후로 360필지가 분할신청 되었으며,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3필지도 단독으로 분할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인교기자

    서인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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