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일 올해 상반기 양식수산물 재배보험 가입어가가 지난해 상반기(2천360가구)보다 18.6% 증가한 2천799가구에 달했다고 밝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양식수산물과 시설물이 태풍, 해일, 적조, 풍랑, 대설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면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상 품목은 넙치, 전복, 조피볼락 등 19종이다.
보험료의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 50% 중 일부는 지자체가 지원해 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실질적으로 10~25%정도이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