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마을주민
혐의 전면 부인

▲ 상주시에 위치한 마을회관 독극물 음료수 음독사건의 용의자 A씨 집 창고 모습. 상주경찰서는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 독극물 사건의 사망자가 2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유력한 용의자인 마을주민 A씨(82·여)에 대해 경찰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영장실질심사가 20일 열린다.

지난 14일 오후 2시께 발생한 이번 사건<본지 15·16일자 1·4면 보도>으로 음독 할머니 6명 중 지난 15일 김천의료원에 입원 중이던 정모(86)할머니에 이어 18일 새벽 1시 41분께 김천 제일병원의 나모(89) 할머니도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농약(살충제)이 들어 있던 문제의 사이다병은 박카스병의 뚜껑으로 덮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마을회관에서 발견된 박카스병의 뚜껑과 동일한 제품의 강장제 빈병과 함께 사용하다 남은, 같은 성분의 살충제 병을 피의자의 집에서 발견했다.

경찰은 또 사건 당일 피의자가 입은 옷과 타고 다니던 전동스쿠터 손잡이에서도 동일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17일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변호사 입회 하에 심문을 했지만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20일 오후 1시30분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망자가 2명으로 늘고 용의자의 신원도 드러나면서 지역의 충격은 깊어지고 있다. 42가구, 86명이 살고 있는 금계1리는 마을회관이 늘 잠그지 않은 상태로 관리되고 출입도 자유로울 만큼 주민 간 신뢰가 두터워 이번 사건이 더욱 가슴 아프게 각인되고 있다.

한 주민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는 노인들의 정신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반드시 CCTV를 설치토록 제도화 하고 농약의 판매·유통체계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주/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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