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매입 후 지자체가 활용”
도청 후적지 개발 숨통튼다

새누리당 권은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대구시의 도청 후적지 개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과거 도청이전 특별법대로라면 이전터의 소유권을 국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개발 자체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커 대구시가 이를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았다.

하지만, 권 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로 인해 도청 이전부지의 소유권을 국가로부터 넘겨받는 방안이 추진되고 대구시가 도청 후적지 개발사업을 정부의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는 국가가 도청사와 부지를 매입한 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겨주거나 장기간 빌려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시가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우선 부지 매입비 2천억여원이 필요없고 부지 활용에 따른 시설비와 운영비 등 3천억여원의 추가 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도청 후적지의 ICT기반 창조경제 중심지로 계획하는 개발방안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 경북도청이전터 개발추진단 관계자는 “국가는 부지 활용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고 대구시는 막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며 “국가나 대구시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주체가 되면 정부의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가 있어 앞으로 부지매입 및 개발 등 사업시기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정치권과 4개 시·도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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