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육성 조례안` 토론·의견수렴 없이 일방적 보류
“불통·무지” 비난여론 거세

【구미】 구미시의회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구미시 청소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청소년 육성 조례안)`을 보류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8일 제19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청소년 육성 조례안을 보류시켰다.

이번 청소년 육성 조례안은 올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보조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된 조례안으로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규정과 청소년지도활동의 지원,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위한 조례안을 구미시의회가 명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보류시켰다.

특히, 기획행정위원장이 담당 과장의 의사를 다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지으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날 기획행정위원장인 정하영 의원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청소년들에게 지원할 수 없는 것이냐, 이게 없다고 당장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질의 한 뒤 담당 과장의 답변이 다 끝나기도 전에 질의 및 토론을 종결지었다.

또 정 위원장은 일방적 토론 종결 후 바로 청소년 육성 조례안에 대한 보류를 선언하려 했다.

하지만 다른 의원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보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왜 위원장님 독단적으로 결정합니까”라며 이의를 제기하자 보류 선언대신 5분 정회를 선언했다.

5분 정회 후 다시 정 위원장은 “구미시 청소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며 회의진행을 마무리했다.

구미시의회가 꼭 필요한 조례안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고 보류하자 이에 따른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한 시민은 “무슨 회의를 저런식으로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초등학생들도 저렇게 회의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뚜렷한 이유도 없이 꼭 필요한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보류한 것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사실”이라면서도 “청소년 육성 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아직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해 다른 의원들과 논의 후 보류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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