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과 청도경찰서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두 기관은 지방세 및 교통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정보공유 등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고액·상습체납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무적차량은 강제 견인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자동차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운행되는 무단점유차량, 대포차 운행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청도군 박홍익 재무과장은“정기적인 합동단속으로 올바른 납세문화와 법질서 확립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체납 세금 및 과태료 납부에 협조를 당부했다.

/나영조기자

    나영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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