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는 허위서류를 꾸며 농업기술시범사업에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2천500만원을 부정수령한 농업경영인 부회장 A씨(52) 등 3명을 검거했다.

경찰 수사결과 A씨는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재배면적을 부풀려 기재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은 농민들의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과정에서 마을 이장인 B씨(60)와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인 C씨(58)도 함께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위/이창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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