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두한 자치행정2부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최수일 울릉군수가 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등법원은`최 군수의 채무누락이 71%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선거결과를 볼 때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선고 결과에 대해선 지금까지 민선 울릉군수가 모두 불명예퇴진한 현장을 목도한 군민들이 더 반겼다.

매번 군수가 재판에 휘말려 낙마한 것을 보고서는 이번에 진짜 잘못되면 섬 떠나겠다는 사람까지 나올 판이었으니 재판 내내 분위기는 험악하기까지 했다.

재판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라도 최 군수가 71% 득표를 했다는 것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 최 군수는 재선거로 당선돼 2년 정도 밖에 일을 못했다. 그러다보니 군민들은 최 군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며 표를 몰아줬다. 좁은 섬에서 후보자가 늘 난립하는 선거에서 이런 표 결집은 그런 의미기 있었던 것이다. 울릉도는 지역이 좁아 최 군수가 선거 당시 부채를 갖고 있는지를 대부분 알고 있었다. 또 부채를 갖게된 경위도 안다. 따라서 부채가 신고 됐다 하더라도 당락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이 문제는 법정으로까지 갔다.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한 측으로서야 나름의 이유를 대겠지만 이번 일로 울릉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봤다. 최 군수는 심리, 판결을 받고자 매번 포항, 대구 등지에 머물러야 했다. 심리가 진행되면 기상악화를 우려해 며칠 먼저 나가야 했고, 마치고도 곧바로 울릉도에 들어올 수 없었다.

따라서 재판 기간, 울릉도의 업무공백, 그로인한 허송세월 등의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 몫이 됐다. 물론 최 군수는 재판기일에 맞춰 울릉도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경북도, 중앙정부, 국회 등 방문을 연계해 업무를 챙기는 등 나름대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최 군수가 신이 아닌 이상 재판에 대한 심리적 불안, 기상악화로 재판 참석 여부에 대한 불안 등 정상적인 업무가 힘들었을 것이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누구나 법의 판단을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런 점에서 최 군수를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럴 마음도 없다. 다만 울릉군수가 70% 넘는 지지로 당선됐다면 상대방을 걸고 넘어지기 전에 조금은 고민을 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지을 수 없다.

뒤늦게 부채 누락을 따진 부분이 최 군수 개인을 넘어 울릉군민들이 피해를 본 것을 돌아보면 말이다.

작은 섬에서 끊임없는 흑색선전, 상대방 깎아내리기, 도대체 누굴 위한 것일까. 울릉도는 인구 1만 명으로, 육지의 아파트 한 단지밖에 안된다. 누구 집 숟가락 몇 개도 다 알지 않는가. 평소 있는 그대로 판단하고 선거해 오지 않았는가.

그런 점에서 제발 이제 이 같은 선거 후유증이 두 번 다시 울릉도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이번 일이 보여주듯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울릉군민이 떠안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수개월 동안 잃어버린 울릉도의 수장 행정공백에 대해선 누가 책임을 질까. 그게 자못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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