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후보 등 4명 검거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운동 과정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불법 사전선거 운동을 한 선거 사범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포항북부경찰서는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하거나 금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수협조합장 후보자 H씨(60)와 선거운동원 C씨(58), 농협조합장 후보 K씨(60)와 J씨(6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선거운동 금지기간인 지난 1월 말께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거나 명함을 배포한 혐의이며, H씨의 선거운동원 C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조합원 6명에게 1만5천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조합원 10명에게 8만원 상당의 굴비세트를 택배로 보낸 혐의며, J씨는 2월 말께 농협지점을 찾아 명함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경찰은 선물세트를 받은 조합원 16명의 명단을 선거관리위원회로 넘겨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윤경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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