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대마씨를 들여와 재배한 우즈베키스탄인 등 2명이 구속됐다.

26일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에서 대마 씨를 들여온 후 재배해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우즈베키스탄인 불법체류자 H씨(53) 등 2명을 구속하고 대마 4.86g을 압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H씨 등은 2008년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입국해 국내에 몰래 들여왔다. 이후 대마 씨를 자신들이 일하는 업체가 있는 성주군의 한 야산에 심어 키우고 나서 대마잎을 채취해 올 3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 밀집지역 체류 외국인들이 주말마다 수명씩 특정인의 집에 모여 대마를 흡연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됐다”며 “외국인 밀집지역 내 대마, 필로폰의 밀반입 흡연, 투약 등 마약류사범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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