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만료된 날로부터 3년 지나야 가능
“박태환에 기회줘야” vs “원칙 지켜야”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수영스타 박태환(26)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결국 도마 위에 올랐다.

박태환이 내년 8월 열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길은 열려있다. 그렇다고 박태환이 당장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한체육회 규정을 따르면 금지약물을 사용해 국제연맹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박태환은 징계기간이 끝나도 내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결격사유) ⑥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은 체육계 정상화를 위해 정부까지 나서서 팔을 걷어붙이던 지난해 7월만들어졌다.

체육회는 조직 사유화, 입시 비리, 승부조작·편파판정, 폭력·성폭력 등 정부가 `스포츠 4대악`으로 꼽은 적폐들을 없애고자 경기단체별로 천차만별인 규정을 정비하면서 약물과 관련한 조항도 추가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 규정에 대해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다.

박태환의 옛 스승인 노민상 전 국가대표팀 감독은 ”처벌은 FINA 징계로 끝내고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을 선수에게 명예회복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인터넷 공간 등에서는 박태환의 FINA 징계가 일반적인 수준보다 낮은 가운데 올림픽 출전을 위해 체육회 규정까지 바꾼다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라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규정 논란과 관련해 체육회 관계자는 ”당장은 개정을 검토할 분위기 아니다“라면서 ”임기가 끝난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논의해볼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