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유언비어 주의 당부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4월 교통범칙금 2배 인상`게시글이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들어 페이스북과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에는 `교통법규 4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는 제목의 글이 급속도로 퍼져 나가고 있다.

이 글에는 `4월1일부터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 범칙금이 기존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통행금지 및 주정차 위반 범칙금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과속 범칙금이 2배 인상된다`라고 쓰여 있다.

이같은 정보를 SNS를 통해 읽은 사람들은 `담뱃값과 세금을 줄줄이 인상하고 연말정산으로 뒤통수를 치더니 이번에는 교통범칙금이냐`며 `서민들을 통해 정부가 배를 불리려 한다`는 등의 불만을 토로했다.

경찰청은 뒤늦게 거짓 정보의 확산 소식을 접하고 주의를 당부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경찰청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위반 범칙금이 2배 가중 처벌된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퍼져 나간 것`이라며 `이미 지난해 법이 개정돼 올해 1월부터 계도하고 있고 4월부터 집중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교통법규가 변경되거나 범칙금이 인상될 경우 관련법이 개정이 우선 돼야 한다”며 “최근 경찰청이 온라인 소통 트위터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유언비어는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허위사실이 SNS를 통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검찰은 지난해 9월 사이버허위사실 유포 수사팀을 발족해 포털사이트 등에서 이뤄지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를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백승대 교수는 “SNS는 사실과 다른 소문도 쉽게 퍼질 수 있는 시스템이 형성돼 있다”며 “이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선플달기운동과 SNS 윤리교육 및 시민운동 등을 통해 SNS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경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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