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당선자 19명 수사
금품·향응 혐의 대부분 차지
선거법위반 옥중 당선도 2명

지난 11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막을 내렸지만 당선자 19명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경북지방경찰청은 현재 3·11 조합장 선거와 관련, 총 79건에 119명(구속 4명·불구속 6명·내사 106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합장 당선자 중 2명은 옥중 당선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N농협 조합장 당선자인 Y씨(59)는 조합원 2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5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9일 긴급 체포됐다. C축협 조합장 선거 당선자 C씨(59)는 지난 1월과 2월 조합원에게 각각 400만원과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다.

그동안의 `돈 선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벗고 나선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관위가 농·수·축협 등에서 위탁을 받아 치른 이번 첫 선거가 종료된 후 선거무효와 당선무효소송, 조합장직무정지가처분 등의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이란 전망이 현실이 되고 있다.

선거 개표 전부터 포항의 농협 관계자 등 일부 후보들은 “선관위가 조합장 선거를 위탁받아 치른다 해도 뾰족한 수가 없을 것”이라며 “선관위도 조합장 선거는 처음이라 경험과 매뉴얼이 부족한데다 형평성과 여러 가지 법이 맞물렸던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법을 보완한 후 재선거를 치르는 편이 차라리 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경북도내에서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불법행위는 금품향응 제공이 7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전선거운동과 후보비방·허위사실공표가 각각 15건으로 뒤를 이었고 임직원 선거 개입이 7건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경찰은 처음 치러진 동시조합장선거였던 만큼 이번 수사 결과와 사법처리 과정이 향후 중요한 선례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신속히 수사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돈선거의 오명을 벗기 위해 실시된 선거이므로 금품 및 향응제공은 공소시효 6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강력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조합장 당선자라 하더라도 기소돼 재판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처리된다.

/윤경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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