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용어획량 할당을 받지 않고 조업을 하다 적발된 주문진선적 M호(40t급)에서 붉은대게 1천800여 마리가 발견됐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허용어획량 할당을 받지 않고 붉은대게 1천800여 마리를 불법포획한 김모(54)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주문진선적 M호(40t급) 선장으로 지난 6일 오전 8시45분께 후포항에서 선원 7명과 출항해 11일 오후 8시30분께 허용어획량 할당을 받지 않고 독도 근해에서 일명 `홍게`라 불리는 대게 1천800여 마리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붉은대게 허용어획량 할당을 어기고 조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윤경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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