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주문진선적 M호(40t급) 선장으로 지난 6일 오전 8시45분께 후포항에서 선원 7명과 출항해 11일 오후 8시30분께 허용어획량 할당을 받지 않고 독도 근해에서 일명 `홍게`라 불리는 대게 1천800여 마리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붉은대게 허용어획량 할당을 어기고 조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윤경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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