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이 최근 보조금의 임의 사용과 채용비리 등의 부정행위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S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해임을 경북도에 요청했다.

군위군 등에 따르면 S복지법인은 2012년 10월 군위읍 상곡리의 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인 옹벽공사를 하면서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1억2천여만원 가운데 사용하고 남은 1천159만6천원을 반납하지 않았다.

이 법인은 또 2011년부터 최근까지 개최된 총 31차례의 이사회 가운데 13차례 가량을 개최하지 않았지만 연 것 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이사들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 군에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직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복지법인 채용 규정을 어기고, 편법을 동원해 대표이사, 배우자 등 친인척 2명을 뽑은 사실도 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밖에 S복지법인은 작업장과 복지촌을 건립하면서 농지 전용, 개발행위, 산지전용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위/이창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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