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등에 따르면 S복지법인은 2012년 10월 군위읍 상곡리의 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인 옹벽공사를 하면서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1억2천여만원 가운데 사용하고 남은 1천159만6천원을 반납하지 않았다.
이 법인은 또 2011년부터 최근까지 개최된 총 31차례의 이사회 가운데 13차례 가량을 개최하지 않았지만 연 것 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이사들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 군에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직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복지법인 채용 규정을 어기고, 편법을 동원해 대표이사, 배우자 등 친인척 2명을 뽑은 사실도 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밖에 S복지법인은 작업장과 복지촌을 건립하면서 농지 전용, 개발행위, 산지전용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위/이창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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