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여명 조합원 연락처 임의로 확보해 전화
수차례 선심성 행사 개최·금품 제공 혐의도

오는 11일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선거`라는 그동안의 반발이 현실로 드러났다. `전국 최초`로 조합장의 직위를 이용해 불법으로 조합원들의 명부를 확보한 뒤 사전선거운동을 한 농협 조합장이 덜미를 잡혔다.

2일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명부를 미리 확보해 선거권 조합원 3천600여명에게 6천600통 이상의 전화를 걸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직 농협 조합장 A씨(62)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조합장 만이 알 수 있는 정보인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어겨가면서까지 부당하게 알아낸 명부를 바탕으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위법 여부는 농협법시행령에 따라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가입연월일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의 서면상의 동의 없이 선거인의 연락처를 후보자에게 확보`한 행위를 미뤄볼 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장 선거업무편람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 밖에도 A씨는 현직조합장이라는 직무를 이용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심성 행사를 개최하고 관광을 시켜주는 등 수차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4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며 조합원들에게 선심성 금품 제공 △편성된 사업이라도 관계법령과 회계규정, 정당한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고 금품 제공 △농협 임직원 65명에게 선진지 견학 후 견학목적과 무관하게 온천욕 제공 △농가주부모임의 남해관광에서 금품 제공 △농협 관련 신문기사에 대한 반박 등을 이유로 50여 차례에 걸쳐 간담회 개최 및 900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포항북구선관위 관계자는 “현 조합장의 직무를 통해 조합원 명부를 확보해 전화 사전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타 후보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며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그동안 타 후보들에 비해 현 조합장에게 유리한 선거라는 우려가 그대로 밝혀진 사례”라고 말했다.

/윤경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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