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허위신고자 국세청·경찰청 통보키로

대구시는 23일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투기와 관련해서 거래가격 신고 정밀조사 후 허위 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경찰청에 통보하는 고강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최근 분양권 투기와 관련, 구·군과 긴급회의를 실시하고 최근 과열된 아파트분양 시장의 안정을 위해 분양권 청약 과열 및 프리미엄이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를 중점적으로 정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또 오는 25일부터 아파트 청약 시 우선공급 대상을 분양 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거주지 제한 제도 전격 시행`으로 지역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외지 투기세력에 의한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입주자 청약통장의 불법거래, 알선행위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사는 부동산 관련 포털사이트, 지역 부동산업계 등을 통해 우선 지난해부터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권 실제 거래가격 동향 등을 분석한 후 거래가격 허위 신고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여기에다 거래 당사자 등에게 거래금액 지불내역 등을 제출받아 실거래 신고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을 자세히 조사하고 이후 시장의 추세를 보아 가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분양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정밀조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래금액을 허위 신고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와 함께 세금포탈 및 위장전입이 의심될 때는 국세청과 경찰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