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군위군은 군민들의 자립기반구축과 소득향상을 지원하고자 `2015년도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사업`을 한다.

군은 올해부터 융자금 대부이율을 3%에서 1%로 인하했으며, 연간 3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군위군에 거주하는 주민이며, 자립기반 구축과 소득원 개발을 위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신청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주민소득지원 대부신청서를 3월 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융자금액은 가구당 2천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대상자 선정은 읍·면장 추천을 거친 신청자를 대상으로 군위군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다.

한편 군위군은 지난 13일 `군위군 주민소득지원 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해 경기침체와 경제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대부이자율을 기존 3%에서 1%로 대폭 인하했다.

/이창한기자 hanbb8672@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