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최근 한국환경공단과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 내달 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총 사업비 4억8천960만원을 확보해 120가구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7가구에 대해서는 지붕 개량비를 가구당 5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택 및 부속건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에 한하며, 3월20일까지 건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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