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낮 포항 중앙상가의 아웃도어 매장에서 칼부림을 한 40대 남성<본지 12일자 4면>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11일 낮 12시35분께 포항시 북구 신흥동의 한 아웃도어 매장에 침입해 주인 B씨(64)의 복부를 뒤에서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A씨(46)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아들 C씨(31)에게 1억원 상당의 채무 보증을 선 뒤 잠적하자 B씨에게 대신 빚을 갚아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 칼에 찔린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포항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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