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전용면적 135㎡이상 10% 더 내야
“홍보도 안된 상태서 편법증세” 반발 거셀 듯

정부가 이달부터 대형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전국적으로 편법 증세라는 반발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1일부터 주거 전용면적 135㎡(40평)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을 위탁할 경우 부가세 10%를 과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아파트 거주자 중 지난 1월분 관리비가 부과되는 이달부터 기존 관리비에 월평균 1만5천원(연간 10만~15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실제로 포항시 북구의 한 아파트는 950여 세대 중 130여 세대가 135㎡를 초과해 이달부터 가구당 6천~9천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며, 총 금액은 약 8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다 135㎡ 이상 평형이 대부분인 아파트단지는 더 많은 부가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포항시 전체와 경북도내, 전국 단위의 135㎡를 초과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내야 할 부가세는 엄청난 금액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주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졸속안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포항시 북구 D아파트(145㎡) 주민 김모(40)씨는 “40평 이상의 주민들이 부가세 10% 정도를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며 “아무런 말도 없다가 갑자기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면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포항의 한 관리소장은 “이번 달부터 해당 입주민들에게 공지했는데 이해해 줄 지 의문”이라며 “부가세와 관련해 개정된 법은 입주민 뿐 아니라 관리사무소에서도 반감을 드러낼 정도”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며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한 면세제도의 취지에 맞게 면세범위를 축소한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은 정부가 세금 거둬들이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에 135㎡ 이상인 공동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3% 수준인 약 30만 가구에 불과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커 또 다른 불만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의 S아파트 167㎡의 매매가격은 32억원에 달하는 반면 포항의 D아파트의 161㎡는 4억여원에 그쳐 무려 8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과세 기준을 동일하게 매겨 똑같이 10%의 부가세를 더 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

한 공인중개사는 “같은 40평 후반대 아파트라 하더라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10배 이상일 수 있다”며 “같은 평형대의 아파트라고 해서 같은 가격이 아닌데 똑같은 과세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과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입주민들이 매달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 청소용역업체 직원 등에게 지급한 월급에서 이미 세금을 떼가고 있지만 부가세를 또 매겨 이중 과세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밖에 같은 평형대의 아파트라도 관리·경비·청소를 위탁한 경우 부가세 과세의 대상이 되며, 직접 고용한 경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한편 85㎡(25평) 이상부터 135㎡(40평) 이하의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과세는 3년이 유예돼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경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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