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소방서는 지난 8일부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시행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대상물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대형 대상물, 대단지 아파트와 의료시설 등 상주인원이 많은 곳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윤경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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