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마을의 자발적인 참여로 무단 소각에 의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9일 군에 따르면 최근 논·밭두렁, 농업부산물 및 농산폐기물 등의 무단소각은 건조한 날씨와 겹치며 산불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지금도 감시를 피해 관습처럼 굳어진 소각행위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약한 마을에서는 봄철산불조심기간인 5월 17일까지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지 않아야 하며, 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만큼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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