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동물보호법 위반혐의

속보=쇠파이프로 진돗개를 때려 왼쪽 눈 실명 등의 장애를 안긴 50대 남성<1월 15일자 4면 보도>이 국내 최초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6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사찰에서 기르는 진돗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이웃 정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9시께 포항시 북구의 한 사찰의 진돗개 단비를 2m 길이의 쇠파이프로 수차례 때렸다는 것. 줄에 묶여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던 단비는 목뼈 5군데가 골절되고, 왼쪽 눈이 실명되는 등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다.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징역형 처벌이 도입된 지난 2012년 7월 1일 이후의 판결례를 보면 가해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경우나 주거침입 등 다른 범행과 경합범으로 처벌된 경우를 제외하면 처음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전국의 동물보호단체와 동물애호가들이 정씨의 엄벌을 청원하는 서명 운동을 진행했고, 포항지청에는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150여 건의 진정서와 탄원서가 접수됐다. 또 지난 21일에는 동물사랑실천협회 등의 동물보호단체가 포항지청 앞에서 정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는 등 항의가 잇따랐다. 검찰은 정씨가 휘두른 쇠파이프가 흉기라고 보고 그 위험성을 인정해 흉기휴대·재물손괴죄를 추가 했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줄에 묶여 저항도 하지 못하던 개를 무참히 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해 구속수사 여부도 검토했었다”며 “하지만 피고의 주거가 뚜렷했으며 직업이 일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이와 유사한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생후 6개월여 만에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처지에 놓인 단비는 아직까지도 서울의 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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