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동물보호법 위반혐의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9시께 포항시 북구의 한 사찰의 진돗개 단비를 2m 길이의 쇠파이프로 수차례 때렸다는 것. 줄에 묶여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던 단비는 목뼈 5군데가 골절되고, 왼쪽 눈이 실명되는 등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다.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징역형 처벌이 도입된 지난 2012년 7월 1일 이후의 판결례를 보면 가해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경우나 주거침입 등 다른 범행과 경합범으로 처벌된 경우를 제외하면 처음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전국의 동물보호단체와 동물애호가들이 정씨의 엄벌을 청원하는 서명 운동을 진행했고, 포항지청에는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150여 건의 진정서와 탄원서가 접수됐다. 또 지난 21일에는 동물사랑실천협회 등의 동물보호단체가 포항지청 앞에서 정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는 등 항의가 잇따랐다. 검찰은 정씨가 휘두른 쇠파이프가 흉기라고 보고 그 위험성을 인정해 흉기휴대·재물손괴죄를 추가 했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줄에 묶여 저항도 하지 못하던 개를 무참히 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해 구속수사 여부도 검토했었다”며 “하지만 피고의 주거가 뚜렷했으며 직업이 일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이와 유사한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생후 6개월여 만에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처지에 놓인 단비는 아직까지도 서울의 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