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건설업체 땅값 분쟁으로 법정공방
학부모 “행정기관이 오히려 갈등 조장” 비난

포항 북부의 신도시로 떠오른 양덕, 우현지구 등에 초중교 신설문제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학교가 하루라도 빨리 신설돼야 하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 가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경북도교육청과 건설업체간의 땅값 분쟁이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고, 교육권 보호를 받아야 할 학생들이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학교 신설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경북도교육청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학부모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포항 지역에 학교 신설이 확정된 곳은 북구 우현초와 양덕중, 양서초 등 3곳. 3개 학교 모두 조성원가로 땅을 사들여 학교를 짓겠다는 교육청과 감정평가액으로 팔겠다는 건설업체가 현재 소송 중에 있다.

시공사인 선원건설과 중흥건설 측은 포항시에서 체비지 매매 승인을 받아 조합으로부터 적법하게 학교용지를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북도교육청은 토지구획정리 조합으로부터 학교용지를 사들인 것은 불법이라는 것.

지난 2011년과 2012년 개교한 장흥중과 포은중의 경우 도교육청이 매도인인 H씨와 B건설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상황인 양덕중과 장흥중 소송 결과가 상반되게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대구지법은 `구획정리사업 내 학교 부지 소유권는 교육청이 우선적으로 갖는다`는 취지로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포항지원은 중흥건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양덕중 부지를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이 지역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의 소송으로 개교가 4~5년 늦어지게 됐다며 도교육청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이들은 조만간 학교설립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 등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김모(39)씨는 “도교육청은 장흥중학교와 관련해 2012년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지만 소송을 미뤄왔다. 이 때문에 이 소송 결과의 영향을 받는 다른 학교 신설도 덩달아 늦어지게 됐다”면서 “모든 문제가 도교육청에 있는만큼 이영우 도교육감에게 지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덕주민협의회 유현재 회장은 “이 교육감이 나서서 정부와 경북도, 포항시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든, 부지 소유자인 중흥건설, 선원건설 측과 합의를 하든, 학교가 하루라도 빨리 건립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 해석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를 것”이라며 “학교 부지 소유주와도 계속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득·박동혁기자

    김명득·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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