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계 있던 연합상인회장이 범행… 불구속 기소

속보=지난해 12월 초 포항 죽도수산시장상인회 사무실 무단 철거 사건<2014년 12월 19일자 보도>은 죽도시장연합상인회가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6일 죽도수산시장상인회 사무실을 강제 철거한 혐의(업무방해)로 죽도시장연합상인회장인 최모(78)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죽도수산시장상인회 사무실의 천장과 벽면 일부를 뜯어 사무실 집기를 외부로 옮긴 뒤 자물쇠를 바꿔 달아 출입을 막았다.

포항시 소유의 죽도시장상인회관 2층 일부를 임대해 사용해오던 죽도수산시장상인회는 갑자기 사무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자 경찰에 용의자를 찾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수사 결과 최씨와 연합상인회 측의 혐의가 드러나게 됐다.

이 같은 갈등은 죽도수산시장상인회와 죽도시장연합상인회 간의 해묵은 감정싸움이 바탕에 깔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죽도시장 내 4개 상인회인 죽도시장번영회, 죽도어시장상인회, 죽도상가번영회, 죽도수산시장상인회 등은 시설현대화사업 유치 등을 위해 갈등을 반복해 왔다.

이같은 반목이 되풀이되자 중소기업청은 4개 상인회를 하나로 묶어 줄 연합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4개 상인회 측과 포항시도 이를 받아들여 죽도시장연합상인회가 결국 결성됐다. 하지만 죽도수산시장상인회가 눈엣가시가 되며 연합상인회 측은 지난해 12월 초 공문을 보내 사무실에서 나가 줄 것으로 요청했고, 이후 죽도수산시장상인회가 항의하며 철수하지 않자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했다.

포항시는 당시 해당 건물을 죽도시장연합상인회에 3년 계약으로 임대를 해준 상태라 사용 및 관리권한이 연합상인회에 있어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뒤로 한 발 물러섰었다.

사무실 무단 철거 문제가 불거질 당시 포항시는 “연합상인회와 수산시장상인회 간의 갈등이 해소되도록 최대한 중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