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 염분농도 기준치 20ppm보다 45% 많아
500만원 과태료 부과… 4년째 해마다 적발

속보=포항 구룡포하수처리장이 또다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2012년 10월 12일자 7면 등 보도>해 4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포항시는 지난해 12월5일 구룡포하수처리장이 T-N(총질소) 염분 농도 기준치인 20ppm보다 9ppm인 45%나 초과해 방류한 사실이 수질 원격감시시스템인 TMS(Tele Monitoring System)에 감지됨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자진 납부하면서 100만원을 감면받아 총 4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고 전했다.

구룡포하수처리장이 TMS에 적발돼 과태료를 낸 것이 이번뿐만 아니다.

지난 2011년 8월1일에는 하수의 염분농도 편차로 인한 일시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320만원, 2012년 1월2일에는 고염도 하수 유입으로 일시 기준을 초과해 400만원의 누적 과태료를 내기도 했다. 또 2013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적발되는 등 구룡포하수처리장은 해마다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처럼 구룡포하수처리장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미생물 처리방식으로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 구룡포하수처리장의 경우 동절기가 되면 온도가 떨어져 미생물 활동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겨우내 구룡포의 특산물인 과메기와 오징어, 청어 등의 세척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여름철에 비해 5배 가량 많은 염분농도 편차가 발생하고 있지만 어민들의 주 소득원인 수산물 가공·세척작업을 막을 수도 없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포항시도 구룡포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포항시는 해마다 T-N(총질소)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비해 예산을 따로 마련해 놓고 있다. 시는 지난 2013년 1천600만원, 2014년 400만원, 2015년 1천만원 등 과태료를 내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포항시 하수재생과 관계자는 “과메기와 오징어를 손질할 시기가 되면 날씨가 추워지고 염도가 올라가며 미생물이 활동하지 못해 방류수 기준이 초과하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하지만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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