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연말·내년초 착공할듯
포스코건설, 市와 실시협약 후
1년내 실시계획 승인 받아 착공

▲ 포항시 RDF 시설이 들어 설 호동 쓰레기매립장 입구의 옛 포항도시가스 건물. 빈 건물 앞마당에는 중장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포항시 RDF사업의 착공여부는 민간투자사업(BTO) 시행자(포스코건설)와 포항시가 실시협약을 체결하느냐, 못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8년 동안 끌어 온 이 사업의 첫 출발인 착공도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1년 안에 체결하지 못하면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포항시와 포스코건설간에 실시협약 체결이 늦어지는 이유는 뭘까. 시의회의 의견수렴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 때문으로 보여진다. 시의회 의견수렴은 법적인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조율을 거쳐야만 순탄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실시협약이 체결되는 그 이후부터는 모든 일정이 급박하게 돌아간다.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포스코건설은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해야만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만약 1년 안에 포항시로부터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1년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포스코건설은 우선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공구별·단계별 분할 시공 경우 분할설계도 첨부) △공사 시방서와 산출근거에 따른 자금조달 계획 서류 △해당부지 주민 이주대책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에너지사용계획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실시계획승인 서류를 제출받은 주무관청(포항시)은 3개월 이내 심사결과를 포스코건설에 통보하는 것으로 1차 적인 승인절차는 완료된다. 승인을 통보받는 그날부터 사실상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는 통상적으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만약, 서류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수정, 보완 지적 등을 받게 돼 1년을 넘길 경우 또 다시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실시협약을 올 1~2월중에 체결하고 3월부터 실시계획 승인절차에 들어간해도 8~9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빨라도 내년 1~2월이 돼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이 승인 일정을 앞당길 경우 빠르면 올해안으로도 착공이 가능하다. 절차상 올해안에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결국 빠르면 올 연말, 또는 내년 초가 돼야만 착공에 들어 갈 수 있다. 하지만 1년 이내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착공은 2년 이상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건설 이민호 BTO사업총괄 부장은 “지금 당장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포항시가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며 “실시협약 체결 후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데도 1년 정도 걸려 빠르면 올해안으로도 착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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