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부도로 수년간 중단
두 업체 소유권소송 마무리
내년초 선정 시공사서 착공

속보=시공사의 부도로 수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며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의 도심 관문에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방치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포항시 북구 용흥동 금광포란재<8월 6일자 5면 보도> 아파트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열린 재판에서 대법원이 ㈜금광건업의 상고를 기각하며 토지 소유자인 ㈜솔빛주택건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공사 재개의 길이 열린 것이다.

금광포란재 현장은 시공사인 ㈜금광건업의 부도로 지난 2010년 5월부터 공사가 중단됐으며 이후 아파트 부지를 경매 받은 ㈜솔빛주택건설과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그동안 솔빛주택건설은 건축물 소유자인 금광건업을 상대로 `토지를 경매 등록(낙찰) 받은 업체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내주라`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해왔다. 건물소유자인 금광건업과 토지소유자인 솔빛주택건설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해 온 것이다. 1심 판결에서는 `건물이 너무 많이 지어져 건물이 앉은 부분을 내줄 수 없으며, 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대구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소송의 판결선고기일이었던 지난 7월8일 부지 소유자인 솔빛이 2심에서 승소하자, 같은달 31일 금광이 상고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처럼 팽팽한 줄다리기가 끝난 것은 지난 24일. 대법원 민사2부는 금광건업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솔빛주택건설은 금광포란재 현장의 소유자가 됐다.

이에 토지 소유자에서 건물의 소유권까지 갖게 된 솔빛주택건설은 내년 초 시공사를 선정해 건물 일부를 철거하는 선에서 공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사가 중단된 금광포란재의 최초 사업계획승인은 포항시 소재 업체인 ㈜성우주택이 ㈜청구를 시공사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던 중 지난 2000년 8월 5일 성우의 부도로 장기간 중단됐다. 또 2003년 4월 23일 ㈜금광건업에서 이 사업을 인수해 추진하던 중 2007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자금난 등을 겪으며 200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공정률 44% 상태로 공사가 중단돼 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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