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화구역 지정 무색… 시·교육청 어정쩡한 변명만

▲ 포항시 북구 학산동에 들어설 A아파트의 공사 현장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유치원과 옹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다.

포항의 한 유치원이 인접한 야산의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위험에 처했다.

북구 학산동에 들어설 A아파트 공사 현장 인근에 위치한 P유치원. 이곳은 수많은 트럭이 드나들 아파트 공사 현장 진·출입로와 옹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어 유치원생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

또 유치원 건물 외부 2층 등에는 실외놀이터와 야외체험시설과 학습장 등이 있어 옹벽과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더라도 건설 자재 낙하 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26일 취재 결과, 이 같은 실태와 달리 해당 유치원 벽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포항교육청교육장과 포항시장, 포항경찰서장의 명의로 `학교 경계선에서 200m까지는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 및 시설 설치가 금지돼 있다`고 명시된 것.

하지만 해당 건설업체는 유치원 측을 상대로 어떠한 설명회도 가지지 않고 모델하우스를 오픈해 분양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다.

P유치원 관계자는 “시행사는 어린이들의 학습권 침해와 수업권 침해 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방안은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포항교육지원청과 포항시 등은 이대로 공사를 진행해도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포항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관계자는 “대단위 주택 등의 시설이 들어오면 복합민원 등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곳은 포항시”라며 “교육청은 유해환경 지도·관리 등을 할 순 있지만 아파트 신축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포항시가 가지고 있다”고 했다.

포항시 건축과 관계자도 “이번 건은 공사현장 옆에 유치원이 있다고 해서 건립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차량 통행 시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출입 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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