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내달 시행…불합격땐 폐쇄
보험·시설교체비용 등에 아직 통과못한 곳 많아

대구와 경북지역의 어린이 놀이터 400여곳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국민안전처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내년 1월26일부터 시행되면서 설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놀이시설은 이용금지 처분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의 각 아파트들은 설치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놀이터 바닥재를 합성고무로 교체하는 등의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급격히 늘어난 바닥재를 주문하지 못해 애를 먹거나 수천만원 상당의 공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어린이 놀이터를 폐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의 놀이터 2천342곳 중 2천137곳이 설치 검사에 합격했지만 아직 205곳이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부분 검사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정은 경북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상북도는 지역 놀이터 2천415곳 중 2천207곳이 설치 검사에 합격했지만 나머지 208곳이 부분 검사만 통과했거나 아예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구와 경북지역의 어린이 놀이터 413곳이 설치 검사 기준에 미달될 것으로 보여 도심의 아이들이 집앞에서 뛰어놀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던 놀이터가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됐다.

경북도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최근 대구와 칠곡의 놀이터 바닥재 업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문이 한꺼번에 밀려들며 일부가 물량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같은 현상은 지난 2012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유예된 전례가 한번 더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심리와 함께 평균 4천500만원에 달하는 공사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단, 내년 1월26일까지 설치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놀이터 중 폐쇄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 이용금지 조치 후 설치검사를 다시 통과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조치는 어린이 중상해 안전사고 4건 중 1건이 놀이터에서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행됐으며,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자는 안전교육 이수와 사고 대비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윤경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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