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레 끌던 60대 女 치고 `뺑소니`

안동시청 간부 공무원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인사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안동경찰서는 21일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후 달아난 혐의(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등)로 안동시청 5급 공무원 A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께 안동시 영가로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B씨(61·여)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부인 명의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A씨가 손수레를 끌고 가던 B씨를 치고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난 것.

B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차량번호 등 단서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건발생 8일만인 지난 12일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시는 수사 결과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안동/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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