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가족과 떨어져 외로이 지내던 50대 여성의 죽음<본지 9일자 4면 보도>은 결국 가족의 요구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처리로 매듭됐다.

10일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5일 북구 흥해읍의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L씨(51)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가족이 무연고 사망자 처리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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