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한해 수십건 단속에도 여전히 성행
운영수법 고도 지능화… 위법확인 어려운 실정
“돈되는 장사, 과징금 물면 그만” 배짱도 걸림돌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운영 수법이 더 교묘해지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들 게임장은 대부분 정상적인 게임 프로그램을 허가받은 뒤 불법으로 게임을 개조한 뒤 손님을 끌어 모은다. 게임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게임장을 덮치더라도 불법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단속 때 전원을 껐다 켜면 프로그램이 바뀌고, 불법 게임을 적발하더라도 비밀번호 등의 보안 절차가 있어 풀기가 쉽지 않기 때문. 이 밖에도 비교적 적발하기 쉬운 현금 환전 등은 게임장 외부에서 이뤄지는 등 날이 갈수록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능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포항시 북구 상원동의 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물 외부에 CCTV를 설치해 내부에서 출입문을 잠가놓고 일시 휴업을 반복하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영업을 해 오다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이처럼 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지만 단속 건수는 해마다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도내 단속 건수는 총 77건에 달하며, 올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의 단속건수도 74건이다.

경찰이 꾸준한 단속활동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돈이 되기 때문`이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대부분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되고 있으며 단속됐을 경우 실제 사장이 바지 사장의 과징금을 대신 내주거나 변호사 비용을 대줘 구속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큰 피해는 면할 수 있다. 또 일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하루 평균 매출이 1천만~1천500만원(순이익 700만~1천만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업주가 단속돼 과징금을 내는 편이 훨씬 이득이라는 의견도 있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계속 주시하고 있지만 위법 사항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단속이 쉽지만은 않다”며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수법은 날이 갈수록 음성화, 지능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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