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포하수처리장 수질개선 참여업체 주장
“포항시 공무원 정산 약속하고 나중 딴소리”
市 “수천만원 드는 사업 구두계약 했겠나”

▲ J업체가 포항시 구룡포하수처리장 수질 개선 사업에 사용한 제품비와 기술자 인력비, 장치 설치비 등이 포함된 청구서의 총합계가 7천89만5천원에 이른다.

포항시 구룡포하수처리장의 수질 개선 사업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가 비용 7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3년 12월 11일부터 올 2월 19일까지 이 처리장에서 `BIOWISH-FOG`(효소)를 이용해 수질 불량 개선 사업에 참여했다는 경남 양산시의 J업체 주장은 이렇다.

포항시는 지난 2013년 10월 환경부로부터 수질불량 개선 명령을 받았다. 이후 시는 수질개선책을 찾던 중 같은 해 11월 30일 양산시 어곡산업단지 공업폐수종말처리장에 적용 중인 복합촉매제를 구룡포처리장에 적용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

당시 J업체를 찾은 포항시 공무원 등은 “고농도 염분 때문에 총질소(T-N)에 문제가 있으니 제품을 구룡포에 적용해달라”며 “만약 총질소를 법적 기준 이내로 유지한다면 그동안 사용된 제품비 등을 정산하는 한편 향후 계속 사용하겠다”는 조건으로 구두합의를 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J업체는 2013년 12월10일부터 2014년 2월19일까지 제품활성화 및 주입작업 실시, 고급기술자 1명 전담 파견 등을 통해 수질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2월18일이 되자 포항시는 갑자기 “이번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더 이상 제품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을 꺼낸다.

해당 업체의 주장대로라면 공무원들이 구두계약으로 민간사업자를 구룡포하수처리장에 참여시켜 7천만원의 비용을 쓰게 한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업체 대표 P씨는 “당시 담당 공무원이 `올 2월18일까지 총질소 농도가 20 이하로 떨어지면 모든 것을 인정하기로`했고 16일부터 총질소가 2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며 “틀림없이 수질 개선에 성공할 경우 모든 비용을 지불하기로 했지만 구두계약이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개선 사업에 참여한 사실에 대해서도 `회사가 실험을 한 것 뿐`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 등은 “공무원이 구두계약으로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인 것 자체가 전혀 말이 되지 않으며 업체가 스스로 테스트를 한 것 뿐”이라며 “수천만원의 비용이 드는 사업을 구두계약으로 결정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겠느냐”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J업체는 포항 구룡포하수처리장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경남 양산과 제주도 보목하수장 수질 개선 사업에 참여해 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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