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류 포획금지기간을 위반한 일당이 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 검거됐다.

<사진>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4일 대게 1천20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Y호(통발, 장기면) 선장 이모(48)씨와 유통업자 조모(34)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4일 오후 6시께 선장 이씨가 대진항 동쪽 연안 해상에서 대게를 불법 포획해 대진항 부두를 통해 유통하려다 잠복 중이던 해경에 검거됐다. 불법포획된 대게 1천20마리는 모두 해상에 방류됐다.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대게류는 매년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가 포획금지 기간이며 동경 131도 30분 이동 수역은 10월31일까지 포획이 금지돼 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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